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 상대 소송도 정식 취하
24일 법원에 소송 취하서 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이어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 이에 따라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다.
24일 고려대와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 취하서를 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유죄를 확정받은 뒤 부산대와 고려대가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두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대 상대 소송은 내달 1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잡혀 있었다.
앞서 조씨는 이달 초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한 입학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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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이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항소취하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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