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공직감찰 실시
충북도·행복청 직무유기 판단

국무조정실은 24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충북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조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청주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의 규명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충청북도 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와 행복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돼 추가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충북도청이 참사 전 침수 위험 상황을 수 차례 신고받고도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참사 원인이 된 임시제방 공사와 관련해 행복청이 시공사의 불법 부실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국조실은 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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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은 지난 17일부터 참사 대응 관련 기관들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지난 21일에는 감찰 결과 경찰이 112시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고,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면서 경찰관 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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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오전 충북경찰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복청, 충북소방본부에 수사관을 보내 동시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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