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입시비리 혐의, 부모의 불찰…자성한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인 조민(32)·조원(26)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놓고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음을 자성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61) 전 교수는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2019년 이후 몇 차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부는 "저희 자식들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며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소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부부는 입장문을 낸 경위에 대해서는 "딸의 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는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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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전 장관 측은 17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회 활동을 하는 아버지로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던 만큼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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