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영상 유포, 2차 피해 우려…형사처벌 될 수도"
21일 오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이날 이곳에서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찰이 신림동 칼부림 살인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현재 무분별하게 유포·게시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행 영상을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경찰은 유족과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범행 영상의 무분별한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SNS 등을 모니터링하고 영상물을 삭제·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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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유족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보호팀을 구성했으며, 임시숙소 제공, 장례비·치료비·생계비 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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