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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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홍보팀원을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거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거제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최근 인용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박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홍보를 통운 팀원 A 씨와 공모한 적 없으며 그에게 금품을 주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홍보팀원인 B 씨 등에게도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검사는 “박 시장이 A 씨와 공모해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을 제공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대가 제공, 기부행위를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첫 공판 후 박 시장은 “앞으로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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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은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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