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코인을 발행하고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의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檢,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자본시장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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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피카코인(PICA)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 자시법상 사기적부정거래,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한다며 피카코인을 발행하고 허위 홍보, 인위적인 시세조종(MM·Market Making)으로 코인 가격을 올려 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카코인 자체가 증권은 아니지만, 미술품 조각 투자자들에게 발행한 투자증서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불법 MM작업이 일반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보고 있다.


피카코인은 2021년 6월 유통량 위반 사유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상장폐지됐다. 피카프로젝트는 업비트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2021년 8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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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카코인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특정 코인 상장을 대가로 상장 브로커 등이 코인원 임직원에게 뒷돈을 건넨 '코인원 상장 비리' 사건에도 연루돼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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