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자금대출 이용해 사기 친 임대인 구속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임대인이 검찰로 넘겨진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공인중개사·임차인과 짜고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대출금 총 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열어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뒤 인터넷은행에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인은 이중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다른 원룸에 거주하거나, 공실로 두고 임대인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불응한 A씨를 체포 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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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A씨가 서울 일대에서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한 범행도 추가로 확인해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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