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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특별법 시행후, 경기도 첫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5명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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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경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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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 5명에 대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기도가 지원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수원지역 피해자 5명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하고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ㆍ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현재 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 후 이달 14일까지 총 714명이 지원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이번에 피해자로 결정된 5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500명의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돼 지원받고 싶다면 피해자가 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관계기관 자료요청 등을 통해 피해사실 조사 후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제출하고, 국토부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특히 이달 24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수원에 위치한 도 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내용을 피해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경ㆍ공매 절차,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등 피해자분들의 사례를 통한 1대1 맞춤형 상담 강좌를 9월 중 마련한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금융 및 법률 상담과 콜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운영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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