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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 집거래 된다… 울산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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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8월 21일 접수, 10곳 지정 예정

울산시가 외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부동산중개사를 모은다.


울산시는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의 부동산 중개서비스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외국어로 중개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선정한다고 20일 알렸다.

모집 분야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4개 언어이며 총 10곳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울산시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이다.


평가방법은 서류심사와 소양·언어별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지정증서가 수여되고 사무소에는 지정 간판이 부착된다.


신청서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울산시청 토지정보과나 구·군 토지정보과로 방문해 우편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외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외국인 맞춤형 부동산거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신청을 기다린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2017년부터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해 현재 26개소를 운영 중이다. 언어별로는 영어 18개소, 중국어 3개소, 일본어 5개소다.

울산시청.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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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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