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해
60만원 이하 벌금 부과될 수도

최근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 50대 남성이 집이 침수됐다며 거짓으로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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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8분께 "집이 침수돼 사람이 죽어간다"라며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처음에는 아무 내용이 없는 문자 메시지를 112에 보냈다. 그러다 경찰에게 전화가 걸려 오자 그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간다"라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A씨는 총 11차례에 걸쳐 문자와 전화로 허위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말한 김포 시내 자택으로 출동했으나 침수 피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집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A씨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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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범죄 처벌법에 제 3조에 따르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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