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 월 20시간의 재난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 집중호우 피해 장애인 활동비 31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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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폭우로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위기상황을 고려해 시군구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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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기존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31만2000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예천, 공주, 논산, 청주 등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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