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피해입은 소상공인도 '노란우산공제금' 받는다…중간정산도 추진
19일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발표
자연재난이나 질병부상 등을 겪으면 노란우산공제에서 공제금을 받을 수 있고 중간정산도 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폐업, 퇴임, 노령, 사망’이라는 네 가지 공제 사유 외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이 추가된다. 특히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신설된 네 가지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중간정산 및 가입 유지를 허용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저금리 경영안정대출을 45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소요 해결을 위해 무이자 대출을 추가하기로 했다. 위기 시에는 정책보험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폐업공제금을 지급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 지원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을 확충한다.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데에도 힘쓰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맞춘 전용 복지카드를 도입하고, 가입자 간 여가·체육, 교류·협력 등 복지·커뮤니티를 위한 복지플라자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휴양시설 회원권을 확대하고, 13개 지역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한 가입자 의견 수렴 강화 및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자산 운용이 안정적인 튼튼한 공제를 만들기 위해 운영 혁신을 추진한다. 공제수익률 제고를 위해 대체투자 비중을 올해 28%에서 2025년에는 35%로 확대할 예정이다. 목표수익률 또한 올해 기존 3.6%에서 4.2%로 올렸고, 2027년까지 5%로 높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운용인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구성원 전문성 제고, 기능별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운용조직을 강화한다.
가입자들의 만족감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가입자별 공제적립금 현황 등 운용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마이페이지 기능을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 추천 등 반기별 개인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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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웅 중기벤처부 차관은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가입자, 전문가와 함께 만든 현장형 대책이며, 공제 위주의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안전망, 혜택, 복지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중기중앙회와 원팀이 되어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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