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뱀미디어는 원영식 전 초록뱀미디어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18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14억 9700만원으로 자기 자본의 0.49%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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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초록뱀미디어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도 '기존 풍문사유 해소시'까지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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