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게, 합의한 거라 해” 강간 피해자 위증교사해 무죄 받은 30대 징역형
강간 피해자에게 수천만원을 대가로 위증을 요구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11월 부산시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B 씨를 강간한 혐의로 2019년 11월 기소됐다.
그는 2020년 9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카페에서 B 씨를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증언하면 4000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했다.
B 씨가 위증죄로 처벌받으면 변호사 비용과 벌금 대납 등 재판에 관한 모든 비용을 제공하고 무고죄로 고발당하면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제공하겠다는 약속이행각서를 써 공증까지 받았다.
현금 4000만원을 받은 B 씨는 1심 재판부에 “술김에 분위기에 취해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 맞다”는 진술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
검찰과 법원에 출석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고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 씨의 진술 번복을 수상하게 여긴 수사기관은 B 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고 검찰의 항소로 열린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B 씨가 위증을 실토했다.
B 씨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4000만원을 주겠다고 해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위증교사 혐의가 포함돼 징역 10개월이 추가됐다.
B 씨는 지난해 4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B 씨를 성폭행하지 않았고 B 씨가 먼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 주장대로 강간하지 않고 위증을 교사한 일도 없다면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것인데 자신을 무고한 B 씨에게 4000만원을 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이어 “위증 내용이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사항이고 위증교사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