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코인 출금 '돌연 중단' 델리오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고객에게 사전 통보 없이 가상화폐 입출금을 중단한 가상화폐 예치업체 델리오를 압수수색했다. 가상화폐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델리오도 입출금을 중단하는 등 연쇄 입출금 중단 사태와 관련해 강제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이날 오전부터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델리오의 강남, 분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3~14일 하루인베스트와 협력사인 비앤에스홀딩스 사무실도 압수수색하면서 연쇄 입출금 중단 사태와 관련해 회계 및 컴퓨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델리오는 지난달 14일 고객이 예치한 가상화폐 입출금을 중단했다. 델리오는 일부 고객 자금을 하루인베스트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루인베스트가 고객 자금을 맡긴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하는 퀀트 트레이딩 팀 비앤에스홀딩스(B&S홀딩스)도 문제가 생기면서 하루인베스트는 입출금 중단을 결정했다. 하루인베스트의 결정 다음 날 델리오는 입출금을 중단했다.
델리오는 가상화폐를 예치하면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국내 가상화폐 예치업체로 지난해 2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받았다. 델리오 홈페이지에 따르면 델리오의 비트코인 총누적거래금액(TVU)은 4만1751개다. 다만 정확한 예치 및 손실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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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의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지 않았다.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 투자자들은 입출금 중단 이후에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회사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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