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험물시설 허가특례 신설 추진…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
연말까지 시행 목표
소방청이 반도체를 제조하는 위험물시설에 적용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국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국가적으로 국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청에서도 산업현장의 변화를 고려한 규제 개선에 나선 것이다.
소방청은 18일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 위험물을 사용하는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안인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 위험물을 사용하는 시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다양한 안전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급변하는 반도체 제조공정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직접 적용이 곤란한 것들도 있다. 이에따라 허가심사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험물을 사용하는 설비를 증설할 때 받아야 하는 변경 허가의 기준 완화 ▲건축물 단위로 허가를 받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신설 ▲구획된 실(室) 단위로 허가를 받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신설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완화 등이다.
위와 같이 마련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현재 내부 검토를 완료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 중이며, 올해 하반기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올 연말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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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국내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을 지원하면서 위험물의 화재·누출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편의가 함께 지켜질 수 있도록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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