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당했다’ 경비원 극단선택…아파트 관리소장 내사종결
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조사
경찰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관리소장에서 갑질을 당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1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소장 안모씨는 폐쇄회로TV(CCTV), 현장 감식, 관계자 조사 등 다각도의 수사를 받았으나 범죄 관련성이 없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됐다.
앞서 경비원 박모(74)씨는 지난 3월14일 ‘관리 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유서를 동료들에게 남기고 아파트 9층에서 투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갑질 문제는 고용노동부에 전속권이 있고 경찰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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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관리소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등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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