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군 합동, 25곳 조합원 피해예방 점검

울산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7월 말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조합원과 계약 시 중요사항 설명의무 시행 등 그간 제도개선 사항의 정착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등 입주가 완료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 중인 조합 등 총 25개소이다. 점검반은 시와 구·군 공무원 2개반 11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조합원 모집신고 및 조합설립인가조건 준수여부 △주택조합의 업무대행 및 자금운영 적정여부 △계약서 필수 명기사항 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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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조합 운영이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사항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권리를 위해 시정지시나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에 비치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기존 조합원들도 조합의 사업추진 과정을 수시로 확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바랐다.

울산시청.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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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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