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의무 방기" 징역 1년 6개월 구형
딸 조사 중단시키고 경찰 요구 회피하기도

12년간 이어진 계부의 성폭행을 알면서도 딸을 보호하지 않은 친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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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친모 A씨(55)에 대해 "피고인은 마땅히 이행할 보호자의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가로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딸 B 양이 새 남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보고 이듬해 2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음을 알면서도 딸을 보호하지 않고 양육·치료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딸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회피하고, 딸 B 양의 경찰 조사를 중단시킨 바 있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 여중생 사망 100일 추모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청주 여중생 사망 100일 추모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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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새 남편은 의붓딸 B 양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 C 양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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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두 피해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5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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