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남편이 저지른 딸과 딸친구 성폭행' 알면서 묵인한 친모 구속
"보호자 의무 방기" 징역 1년 6개월 구형
딸 조사 중단시키고 경찰 요구 회피하기도
12년간 이어진 계부의 성폭행을 알면서도 딸을 보호하지 않은 친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친모 A씨(55)에 대해 "피고인은 마땅히 이행할 보호자의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가로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딸 B 양이 새 남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보고 이듬해 2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음을 알면서도 딸을 보호하지 않고 양육·치료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딸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회피하고, 딸 B 양의 경찰 조사를 중단시킨 바 있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새 남편은 의붓딸 B 양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 C 양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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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두 피해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5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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