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할 때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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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주 전 부장검사가 뉴스타파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뉴스타파의 패소로 판결한 2심 판단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스타파는 2019년 9월 검찰 출신 박수종 변호사의 금융범죄 혐의를 검찰이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 박 변호사의 통화 목록을 제시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했다고 밝힌 이 목록에는 박 변호사가 현직 검사 22명과 통화한 기록이 있다고 보도됐다. 이 중에는 주 전 부장검사와 2015~2016년 총 65번 통화하고 13번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당시 주 전 부장검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 내용에 반발한 주 전 부장검사는 2019년 10월 뉴스타파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주 전 부장검사가 반론권 행사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했고 뉴스타파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뉴스타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수긍할 만한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가 없다며 주 전 부장검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뉴스타파 보도) 도입 부분에서 기사 내용이 입수한 통화 내역에서 추정하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또는 주 전 부장검사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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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는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람이 '보도가 진실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주 전 부장검사는 뉴스타파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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