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이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앞에서 무죄 선고 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서영서]

박홍률 목포시장이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앞에서 무죄 선고 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서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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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 중 TV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박 시장은 기자회견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또 TV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이 유력후보자의 대학 동문으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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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선 지난 5월 25일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사 측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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