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승인 4∼5개월→2개월 단축

법제처가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유예하고 먼저 시험, 운영해본 뒤 규제 개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12일 법제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종전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해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법제처는 이 같은 개정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이 종전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들 4개 법안에 규제샌드박스 관련 적극행정 공무원을 면책, 포상하는 규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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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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