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범부처 합동 대응 결과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상황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오후 기준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는 1만2000여건을 돌파했다.

앞서 양 기관은 중도해지로 인한 고객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새마을금고 예 ·적금을 중도해지를 한 고객이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기존 약정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한 바 있다.

AD

재예치 신청은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하면 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