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또 '환각물질 흡입' 20대男 구속영장 신청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승용차에서 지인과 함께 환각 물질을 흡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도로에 차를 정차시킨 뒤 공범 B(24)씨와 함께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24)씨는 다른 범행에 연루돼 있어 수사 중인 검찰에 신병을 인계한 상태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환각물질 흡입으로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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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검거했으며,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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