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 땅에 묻어 숨지게 한 친모 살인죄 적용
경찰이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땅에 묻어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광양의 친정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미혼이었던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해 비어있는 집에서 홀로 아들을 돌보던 중 아이가 돌연 숨지자 이후 땅에 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 과정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매장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지금까지의 진술을 토대로 친모가 아이를 산 채로 땅속에 묻은 행위 자체가 살인 수단이 된 것으로 판단한다.
경찰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한 A씨가 어린아이를 돌볼 줄 알았고, 아들이 돌연 숨졌다고 판단했는데도 119 등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정황을 토대로 보강 조사를 벌였다.
향후 수사 내용에 따라 혐의는 변경될 수 있다.
암매장지로 특정된 광양 야산에서 전날 폭우 탓에 중단한 발굴조사를 이날 오전 재개했다.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A씨가 친부로 지목한 남성과 그 가족 등 주변인은 2017년 당시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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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가족이 키우고 있다는 A씨 주장과 달리 아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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