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지역자활센터 폭언·갑질, 감사서 일부 적발
폭언과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던 광주광역시 남구지역자활센터가 감사 결과 일부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자활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퇴사자들의 민원과 의혹들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5월 19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15일간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A센터장이 직원들에게 업무연장과 시간 외 근무를 강요했고, 사업단 교육 참여 허위 기재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4종 교육은 미실시했으며 안전교육 인원을 부풀려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센터장 갑질 관련 업무지시 과정에서 팀장들에게 과도한 폭언과 상대방을 비하하는 언행은 있었으나 사회통념적으로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 감사실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성과금을 퇴직적립금에 반영하지 않거나, 센터종사자 및 사업단 참여자 복무관리 부적정 일부분이 확인되기도 했다.
다만 의혹이 불거진 성과금 강제 반납 종용한 뒤 센터장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고, 센터 종사자 채용 또한 운영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 절차가 이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남구는 센터에게 총 11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현지시정·통보(징계)·주의·시정 조치했다.
A센터장에게는 갑질 행위 등에 대한 책임으로 징계 처분이 요구됐다. 하지만 A센터장은 남구가 감사에 착수한 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진해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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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관계자는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 관련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공무원에게도 '훈계' 처분을 내렸다"면서 "관내 민간 위탁 기관에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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