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작년보다 줄어… 1536억원 부과
올해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
울산시의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가 작년보다 74억원 줄어든 1536억원이 부과됐다.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로 중구 189억원, 남구 517억원, 동구 161억원, 북구 261억원, 울주군이 408억원이었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74억원(4.6%)가량 감소했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공동주택은 14.27%, 개별주택은 4.2%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 지난해 45%였던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 이하로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공시가격 상승률 및 세부담 상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를 수는 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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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올해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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