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前특검 첫 공판 출석 "잘못된 처신 죄송"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71)가 첫 공판에 출석하며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의 첫 공판을 열었다.
법원 출석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은 취재진에 "법정에서 모든 것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 전 특검은 이날 법정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인이 "공직자가 아닌 사인인 특검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고, 차량 사용 비용은 후배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44)에게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김씨와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직 부부장검사 A씨와 전 일간지 논설위원 B씨, 전 방송사 앵커 C씨 등도 변호인을 통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고 불렸지만, 2021년 7월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특검팀 출범 4년7개월 만에 불명예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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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전 특검이 법원에 나온 것은 지난달 29일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영장 심사를 받은 후 12일 만이다. 당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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