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형 교수 미징계' 교무처장에 감봉 처분은 잘못"
징역형을 받은 교수를 제때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교무처장이 불복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교무처장이던 김모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 기각 결정 취소소송 1심에서 김 교수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0년 7월 A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소속 교수가 제대로 징계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2018년 2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B 교수는 2020년 1월 말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3개월 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에 따르면, 교원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 등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은 직위해제 및 당연퇴직 처리를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20년 2~7월 지급하지 않았어야 할 급여 등 4000여만원이 잘못 지급됐다"며 A 대학 교무처장이던 김 교수의 경징계를 요구했고, 대학 법인 측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낸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재판부는 "직위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김 교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며 "교원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대학 총장이 2019년 8월 B 교수의 직위해제를 요청하자, 법인은 '처분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김 교수 측이 B 교수와 피해자 측에 1심 판결서 제공을 요청했지만, 각각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년 1학기 강의 개설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구속된 B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직위해제에 대한 추가 요청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라며 "오로지 김 교수의 의사에 따라 의결이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교수가 B 교수의 대법원 확정판결 후 당연퇴직 처리를 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더 낮은 수위인 견책 등이 아닌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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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교수는 B 교수의 형 확정 전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고, 그에 따라 정년 퇴직일에 앞서 파면 처분이 이뤄졌다"며 "B 교수가 받은 급여 등을 환수금으로 반환해 결과적으로 법인의 손해는 변호사 비용 등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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