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을 받은 교수를 제때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교무처장이 불복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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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교무처장이던 김모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 기각 결정 취소소송 1심에서 김 교수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0년 7월 A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소속 교수가 제대로 징계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2018년 2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B 교수는 2020년 1월 말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3개월 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에 따르면, 교원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 등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은 직위해제 및 당연퇴직 처리를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20년 2~7월 지급하지 않았어야 할 급여 등 4000여만원이 잘못 지급됐다"며 A 대학 교무처장이던 김 교수의 경징계를 요구했고, 대학 법인 측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낸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재판부는 "직위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김 교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며 "교원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대학 총장이 2019년 8월 B 교수의 직위해제를 요청하자, 법인은 '처분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김 교수 측이 B 교수와 피해자 측에 1심 판결서 제공을 요청했지만, 각각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년 1학기 강의 개설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구속된 B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직위해제에 대한 추가 요청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라며 "오로지 김 교수의 의사에 따라 의결이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교수가 B 교수의 대법원 확정판결 후 당연퇴직 처리를 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더 낮은 수위인 견책 등이 아닌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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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교수는 B 교수의 형 확정 전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고, 그에 따라 정년 퇴직일에 앞서 파면 처분이 이뤄졌다"며 "B 교수가 받은 급여 등을 환수금으로 반환해 결과적으로 법인의 손해는 변호사 비용 등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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