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범부처 차원 개선"…추진단 첫 회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단이 첫 회의를 열고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준비와 미혼모 지원 등 대책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이 논의됐다. 먼저 복지부 소관인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해 출생 미등록 아동의 확인·조사 방안과 함께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계획과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신속·철저한 조사를 위한 부처 간 협조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행안부에서는 이번 전수조사 아동 이외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시·군·구에 출생 미등록자 지원 전담조직(TF)을 설치해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위기 임산부 조기 발굴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미혼모가 자녀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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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차관은 "현재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출생 미신고 아동의 발견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1년 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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