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퇴근길 집회 일부 허용에 "즉시 항고"
법원이 민주노총의 평일 퇴근 시간대 광화문 집회를 허용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민주노총이 오는 7일과 11일, 14일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2개 차로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집회가 개최될 경우, 퇴근 시간대 광화문 일대에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경찰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퇴근길 시민 불편을 감안해 "즉시항고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