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도 포함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회사차 사적 유용 차단 기대

앞으로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착 대상은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 관용차, 렌터카도 포함될 예정이다.


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에 대한 행정 예고를 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

법인자동차 전용번호판 예시. [이미지출처=국토교통부]

법인자동차 전용번호판 예시. [이미지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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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는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한 뒤, 기업 오너나 그 가족이 사적으로 유용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보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 고안됐다. 사실상 '무늬만 법인차'인 차량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는 당초 이달 중 도입 예정이었으나, 번호판을 부착할 대상을 두고 막판 조정이 이뤄지면서 예상보다 두 달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국토부가 지난 1월 말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공청회' 당시 공개한 자료에선 민간 분야 장기 렌터카는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장기렌터카가 이미 특유의 식별 기호로 일반 차량과 구분되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업이 법인 차량을 직접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대신 민간 장기 렌트카로 빠져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한편 국내에서 외국산 고급차 등이 법인차로 등록되는 사례는 매우 흔하다. 지난 1~5월 법인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수입차를 구매한 사례는 전년 대비 19% 늘어난 9118대였다. 같은 시기 국내 전체 수입차 판매액은 4% 줄었다.


대표적인 해외 슈퍼카 브랜드 '람보르기니'의 1~5월 국내 판매 대수는 143대였는데, 이 가운데 무려 90%가 법인 구매였다. 영국제 고급차 벤틀리 판매 대수 292대 중 75%도 법인 판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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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승용차 등록 현황을 보면, 올해 4월 말 기준 취득가액 3억~5억원의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 5006대 중 절반 이상인 3793대가 법인 차량이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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