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라 바로 화장" 거짓 부친상으로 1400만원 챙긴 40대 실형
상조회에 거짓 부친상 공지…1410만원 챙겨
해당 돈으로 해외 선물옵션 투자 시도하기도
부친상을 당했다고 거짓말해 부의금 약 1400만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이 돈으로 해외 선물옵션 투자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사기, 사전자기록등변작,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공제회에 재직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회사 상조회 측에 거짓으로 부친상 공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상조회 담당 직원에게 "부친상을 당했는데 사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바로 화장했고, 가족이 모두 격리 대상자로 지정돼 장례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364명으로부터 부의금 명목의 공제금 1410만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부친상을 당하지 않았고, 부의금으로 챙긴 돈은 해외 선물옵션에 투자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공제회에서 인사 급여와 회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1월 공제회 대출 상한 액수를 높이기 위해 인사 급여 시스템 데이터 관리 직원이 자리를 비운 새 자신의 퇴직금 4746만원을 7701만원으로 조작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5월 감사원이 해당 공제회 정기감사를 하면서 A 씨에게 급여 시스템 조작 사실과 관련한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복구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각 범행이 적극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