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배우자나 연인에게 폭력 피해를 당한 이들의 절반 이상이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 폭력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잘못이 있다고 여기는 등 가스라이팅(반복적인 세뇌를 통한 정서적 학대) 피해자의 면모를 보였다.


여성가족부는 만 19세 이상 남녀 9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조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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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배우자나 파트너(비혼동거 관계)에게 지난 1년 동안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가운데 하나라도 당해본 비율은 전체 7.6%로 2019년 조사 때보다 1.2%포인트 감소했다. 남성은 6.6%에서 5.8%로 여성은 10.9%에서 9.4%로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함께 사는 아동이 이를 인지한 경우도 24.2%로 높은 편이었다.


폭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정서적 폭력이 6.6%, 성적 폭력이 3.7%, 신체적 폭력이 1.3%, 경제적 폭력이 0.7%(중복 응답 포함) 순이었고, 남성은 정서적 폭력 4.7%, 신체적 폭력 1.0%, 성적 폭력 0.8%, 경제적 폭력 0.2% 순이었다.

첫 피해를 당한 시기는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이나 동거 5년 이후’가 각각 57.3%, 3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혼이나 동거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남성 24.7%, 여성 36.0%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폭력 피해를 입고 어떤 대응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1번도 없다’고 답한 비율이 53.3%로 3년 전(45.6%)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이유로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25.6%),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14.2%), ‘배우자 또는 파트너이기 때문에’(14.0%),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해서’(12.9%) 등으로 답변했다.


또한 폭력 피해를 당한 뒤 도움을 청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도 ‘외부에 도움을 청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 93.2%에 달했다. 도움을 청한 경우 그 대상으로는 ‘가족이나 친척’(3.9%), ‘이웃이나 친구’(3.3%), ‘여성긴급전화 1366’(1.2%), ‘경찰’(0.8%),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0.3%) 순으로 조사돼 관공서나 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요청은 많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6.9%), ‘그 순간만 넘기면 돼서’(21.0%), ‘부부간 혹은 파트너와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20.5) 순으로 응답했다.


이혼·별거·동거 종료 등 이별 후 폭력 피해를 당한 비율도 50.8%로 꽤 높은 편이었다. 이는 혼인 또는 동거 중인 이들의 평생 폭력 피해 경험 비율(14.3%)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이별 후 직접적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자는 9.3%로 2019년(20.1%)과 비교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응답자 가운데 11.7%가 아동에게 폭력을 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는데, 2019년 조사(27.6%) 때보다는 감소한 수치다. 다만,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아동 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7%로, 그렇지 않은 경우 아동 폭력 가해 경험 비율(10.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만 65세 미만 응답자는 3.3%로 2019년(4.7%)보다 소폭 줄었지만, 오히려 자녀나 사위, 며느리 등 아랫사람에게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답변은 4.1%로 2019년(3.8%)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이 사생활이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은 다소 높아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은 79.5%로, 2019년 조사 81.5% 대비 2.0%포인트 줄었다.


전체 응답자의 95.5%는 ‘이웃의 아동학대를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했으며, 87.9%는 ‘부부간 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응답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가정폭력·스토킹 예방 캠페인 홍보를 통해 피해자 지원 기관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임대주택 등 기존 주거지원을 교제폭력 피해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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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추가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같이 조사 항목이 유사한 통계를 통합·연계해 표본 확대 및 통계 품질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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