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이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하던 중 친모 A씨로부터 출산 8일 만에 숨진 아동을 야산에 묻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A씨로부터 2015년 2월에 출산한 본인의 아기가 사망하자 부산 기장군 집 주변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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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기장군에 따르면 해당 아동의 친모 40대 A씨는 2015년 2월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이 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자택에서 숨졌다.


A씨는 “아이를 미처 돌보지 못한 틈에 아이가 숨져 있었다”며 기장군 죽성리 한 야산에 아이를 묻었다고 진술했다.

시신 유기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다. A씨 진술이 사실이라면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 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A씨가 10대 자녀도 양육 중이다”며 “10대 자녀의 안전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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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아기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유기 장소, 범위에 대한 단서를 확보한 후 시체 유기 현장을 수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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