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의원 '학술연구·정비 목적 발굴 허가' 발의

전북도 장수군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매장된 문화재를 발굴해 멸실·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2일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1차 관문인 상임위를 통과했다. 안 의원은 장수군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으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허용하고자 대표 발의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제공=안호영 의원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제공=안호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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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문화재 복원, 보수, 이전 및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는 허용하지만, 문화재 발굴행위를 제한해 매장문화재에 관한 보호나 조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장수군을 비롯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는 가야문화 등 고대사회 매장문화재와 산성·봉수 등 유적들이 보존돼 있다. 이들 매장문화재는 연구나 유적 정비사업이나 멸실·훼손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해 발굴조사 필요성이 발생해도 현행법상 법적 규정이 없어 문화재 발굴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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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장수군은 천오백년 전 영남지방의 가야문화가 험난한 백두대간을 넘어 존재했다는 게 확인이 됐지만, 문화재 발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개정안이 하루빨리 본회의를 통과해 고대 가야문화 유산이 멸실·훼손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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