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3명 중 1명은 당류 섭취 권고기준 초과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 3명 중 1명 이상이 세계보건기구(WHO)의 당류 섭취 하루 권고기준을 초과해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WHO는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당류는 1일 총열량의 10% 미만으로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루 2000㎉를 섭취한다고 하면 당류는 50g이 기준이다. 이는 무게 3g 기준 각설탕 16~17개 수준이다.
식약처 분석 결과, 6~11세 어린이 가운데 남아 36.4%, 여아 44.2%가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또 청소년(12~18세)에게서도 남자 30.3%, 여자 51.6%에서 권고기준 넘게 당류를 섭취했다. 특히 여자 어린이·청소년에서 비율이 높았는데, 과자류·빵류 등 섭취가 증가하고 같은 연령층 남자에 비해 음료류, 캔디류 등을 간식으로 자주 섭취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전체 국민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34.6g으로 하루 총열량(1837㎉)의 7.5%로 집계돼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6%가량 감소했다. 이는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대체하고,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 등의 섭취량이 늘어 음료류로부터 당류 섭취가 감소한 것이 주원인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식품 포장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확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당류를 6.5g 적게 섭취해 식품 구매 시 영양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유용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취학 전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균형 잡힌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의 식습관을 손쉽게 진단하고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하는 영양지수(NQ)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난해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체험형 교육과 식품안전영양교육 지원사업 등을 지속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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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도한 당류 섭취를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개정해 당류 함량을 줄인 제품에 '덜, 감소, 라이트, 줄인, 적은'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 식품 유형을 선정하고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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