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는 피해자"…정치권 일부, '황의조 폭로女' 질타
"대한민국 성 관념 뒤틀려 있어"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해"
황의조 측, 26일 글 작성자 고소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사생활 관련 영상이 유포된 가운데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여성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폭로 사건은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한다"며 "우선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쓰자면 황의조 선수가 다수의 여성과 연인관계를 정립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져왔고 그 여성 중 하나가 황의조 선수의 휴대폰을 입수해 그 안에 있던 영상 등을 공개하겠다며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폭로 글을 처음 읽어보고 지금 대한민국의 성 관념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가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스스로(자신의) 글에서도 나오듯이 황의조 선수는 명백히 관계 정립을 피하고 있음에도 성관계를 가진 것은 폭로자 자신"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가스라이팅 당했다?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나는 여성이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며 자유로운 성생활을 즐기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라며 "연인이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도 본인이 원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자유로이 결정한 성관계의 책임을 남성에게 떠넘기는 것은 극도로 혐오한다"고 말했다.
또 문 전 대변인은 "여성분들도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아라. 당신이 ‘원나잇’이나 ‘엔조이’를 했는데 상대 남성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남자친구처럼 굴고 연인관계를 강요한다고 말이다. 소름 돋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폭로자가 주장하기로는 '황의조 선수의 폰 안에 여성들을 가스라이팅 해 수집한 영상이 있으며, 동의 하에 찍은 것인지 몰카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있다'고 했다"면서 "폰 안에 영상이 동의 하에 촬영된 것이라면, 황의조 선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다. 연인 혹은 파트너끼리 성관계를 촬영하고 말고는 그들의 프라이빗 오브 프라이빗이다. 타인이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1년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던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역시 27일 페이스북에 "사적인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해당 선수가 혹여 불법 촬영 가해자로 밝혀진다고 해도 불법 유포의 피해자인 점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N번방, 디지털 교도소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 같은 맥락으로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며 "상대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린치'라는 사적 제재를 시도하는 것은 부당한 방식이다. 인류가 그동안 쌓아온 근대적 법치주의를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생활은 개인 간의 대단히 내밀한 영역이고, 복잡다단한 맥락을 살펴봐야 알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러라고 법이 있고 사법부가 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께서 '중립 기어'를 자연스럽게 체내화하신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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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은 26일 폭로 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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