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6월 처리 불발…소위서 野 반대
野 "아이의 알 권리…충분한 논의 필요"
김미애 "소위 심사 여러번…이해 힘들어"
위기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달 중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오는 30일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부터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보호출산제와 관련한 법안 2건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짓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 미등록 영아가 살해 및 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야당은 '아이의 부모를 알 권리' 등을 비롯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의사 출신이자 복지위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호출산제는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아동 관련 공신력 있는 단체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보호출산제의 순기능의 극대화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쟁점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감춰야 할 출산, 숨어야 할 아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양산하고, 부모의 양육 포기를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검토와 함께 필요시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보호출산 특별법을 발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보호출산법 시민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성급하다고 주장하지만, 결코 성급하지 않다. 4차례 소위에서 논의가 있었고 올해 1월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주제 하나로만 질의를 했다"며 "출생통보제는 훨씬 뒤늦게 발의됐는데 속도를 내고 있는데, (보호출산제는) 소위 심사만 4번째인데 왜 안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당국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처리한 뒤,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30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김 의원은 "알 권리도 생명권이 지켜지고 난 다음의 권리"라며 "생명권이 지켜지고 추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가 법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유아 사망 등)안타까운 상황들을 최소화해서 법의 보호 아래, 국가의 보호 체계 아래 여성도 아이도 들어오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이라도? 고민중이라면'…코스피 오를지 알려...
그는 또 "2020년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을 때 장관은 보호출산제가 출생통보제보다 먼저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며 "법안이 발의되고 2년 7개월이 지났다. 이제는 국회가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