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증권사 연구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 '부정거래 혐의' 증권사 연구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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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증권사 연구원 1명을 기소의견으로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고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송치된 연구원은 10년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인물로 알려졌다.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22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고 자료 공표 후에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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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연구원은 기업탐방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해 시장 참여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므로 높은 신뢰도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이라면서 "조사분석자료를 자신의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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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근 동일한 유형의 연구원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증권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조사분석자료 심의·공표 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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