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해달라"는 연쇄살인범에 "반성한다"며 감형해준 법원
法 "강도 기획 인정…살인 기획은 단정 못해"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살해하고 공범까지 잇달아 숨지게 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권재찬(54)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재찬에게 1심의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인천 미추홀구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해 살해했다. 시신을 유기한 뒤 1천132만2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권재찬은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묻으러 가자"며 시신 유기를 도왔던 직장 동료를 인천 중구 을왕리 한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기도 했다.
권씨는 앞서 2003년 미추홀구에서 전당포를 혼자 운영하던 업주를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붙잡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돼 2018년 출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재찬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죽을죄를 지어 사형에 만족한다"면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권재찬 변호인은 "권재찬이 구치소 내에서 세 차례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지금도 눈을 감을 때마다 피해자를 보는 등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조금이라고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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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권재찬의 이런 태도 자체로 반성이라고 볼 수 있다"며 "사형은 극히 예외일 때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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