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400만원…현금 65만원만 달라"
누리꾼이 원래 고장났던 사실 밝혀내
사기미수·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초등학생 아이가 자신의 차 사이드미러를 건드려 고장 냈다며 아이의 부모에게 거액을 요구한 차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초등학생 아이가 사이드미러를 건드려 고장냈다며 수리비 400만원을 요구한 차주의 차량[이미지출처=보배드림 캡처]

초등학생 아이가 사이드미러를 건드려 고장냈다며 수리비 400만원을 요구한 차주의 차량[이미지출처=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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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앞에서 B군(11)이 자신의 차 사이드미러를 고장 냈다는 거짓말로 B군의 부모에게 현금 65만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B군을 윽박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B군은 A씨 차 옆을 지나가던 중 사이드미러를 건드리긴 했으나 A씨의 차 사이드미러는 원래 고장 난 상태였다.

초등학생 아이가 사이드미러를 건드려 고장냈다며 수리비 400만원을 요구한 차주의 차량[이미지출처=보배드림 캡처]

초등학생 아이가 사이드미러를 건드려 고장냈다며 수리비 400만원을 요구한 차주의 차량[이미지출처=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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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B군의 어머니 C씨가 온라인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C씨는 지난 3월29일 "아이가 학원 차를 기다리다가 사이드미러를 건드렸다"면서 "전화를 받고 내려가 보니 아이는 울고 있고 A씨는 수리비·도장비 100만원 이상, 렌트 비용 300만원 이상이 들어갈 것 같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C씨에게 "수리하려면 400만원가량이 나오니 현금으로 65만원만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 누리꾼은 2022년 7월 포털 로드뷰에 올라와 있는 A씨 차량 사진을 '매의 눈'으로 찾아냈다. 사진 속 A씨 차량의 사이드미러는 왼쪽은 안 접혀 있고 오른쪽은 접혀 있는 상태라 B군의 잘못으로 고장 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고장이 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실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A씨는 결국 사이드미러가 원래 고장 나 있던 사실을 시인하고 수리비를 받지 않겠다며 사과했다.

C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수사 결과 통지서[이미지출처=보배드림 캡처]

C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수사 결과 통지서[이미지출처=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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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시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4월4일 차주를 경찰에 고소했고, 오늘 경찰에서 두 번째 통지서를 받았다"면서 내용을 공개했다. C씨가 사진으로 첨부한 두 번째 통지서는 피의자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씨는 "아이가 잘못한 부분은 부모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지만 본인의 이익이나 금전을 편취하려는 그릇된 행동 때문에 한 아이와 가정이 망가질 수도 있다"면서 "저희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린다"고 썼다. 이어 그는 "아이는 우울, 불안, 불면 등으로 심리 검사를 받고, 현재 교육청 지원으로 심리상담 치료와 약 복용 중"이라는 근황을 알리면서 "아이와 우리 가족은 지금도 많이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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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C씨는 "(차주가) 가정 상황을 다 알고도 가족을 거론하고 웃으며 인심 쓰듯 한 행동과 말, 표정, 외모 등이 생생하게 기억난다"면서 "꼭 법대로 처벌받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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