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사고 당했다"며 인천→천안 택시 타더니…13만원 '먹튀'
목적지 도착하자 도주한 승객
뒤쫓던 기사 넘어져 부상
한 남성이 인천에서 충남 천안까지 100㎞가 넘는 거리를 택시로 이동했음에도 택시비를 내지 않고 그대로 도망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께 천안시 서북구 직산역 인근에서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는 60대 택시 기사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인천 부평구 백운역 인근에서 2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 B씨를 태우고 천안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천안에 도착한 후 B씨는 A씨에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으니 택시비를 받으러 가자"고 말하며 택시에서 내렸으나, 곧바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B씨를 추적 중이다.
기사 아들 "허탈한 아버지 얼굴에 가슴 찢어져"
이 사건은 A씨의 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저희 아버지도 택시비 먹튀(먹고 튀다)를 당했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에 따르면 B씨는 "할머니가 차 사고가 나서 급하게 천안에 가야 한다"며 "택시비는 도착해서 13만원을 지불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천안에 도착하자 B씨는 달아났고, B씨를 쫓는 과정에서 A씨는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다.
A씨의 아들은 "아버지는 피의자를 쫓던 도중 계단 쪽에서 넘어졌고 무릎, 팔, 손등에 상처를 입었다"며 "신고 후 천안에서 허탈한 얼굴로 운전해 올라오는 아버지의 얼굴을 블랙박스로 녹화된 화면으로 보니 정말 가슴이 찢어졌다"고 털어놨다.
A씨의 아들은 이어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나쁜 일이 당연시되는 사회가 되지 않길 바란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두 발 뻗고 잠들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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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임승차는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내지 않을 작정으로 무임승차를 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돼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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