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23일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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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홍 시장은 “특히 각종 관급계약 시, 지역생산품과 지역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시의회 정례회 지적사항 등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의 지적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고 신속하게 응답을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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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 “이번 여름은 폭염과 코로나19 종식 등으로 전국 각지 해변·계곡 등의 물놀이, 피서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른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담당 부서는 안전요원 교육 철저, 시설물·구조 장비점검 등 안전대책을 재점검하고 오는 7월 개장 예정인 공원 물놀이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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