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상태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라며 교사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범인은닉 교사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범인은닉 혐의로 2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주 중인 피의차량 모습.[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도주 중인 피의차량 모습.[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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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새벽 1시 36분께 부산 남구 용호램프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직원인 B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하라며 교사했다.

경찰은 B씨가 A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CCTV·동선 등을 분석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음주 사실을 입증해 구속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인해 면허가 취소당한 무면허 상태였다. 피해자는 인근 목격자가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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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씨가 A씨 대신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을 한 이유는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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