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시장 “경미한 사건, 고발만하면 피의자 돼”

대구시 관계자 “퀴어축제 보복 아닌가” 분석

대구경찰청이 홍준표(69)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수사관 10여명은 23일 오전 8시 30분부터 대구시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청사 4층 공보담당관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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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포함돼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6일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자신의 업적을 SNS에 올린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었다.


홍 시장은 이날 “경미한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해도 되느냐”며 경찰을 비난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고발 자체가 허무맹랑한데 고발만 하면 무조건 피의자 취급해도 되느냐. 압수수색도 비례의 원칙이 있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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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대구시 일각에서는 지난 17일 발생한 대구퀴어문화축제의 도로점용 여부를 둘러싼 홍 시장과 대구경찰청장이 충돌한 사건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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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구 경찰 관계자들은 "퀴어축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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