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양식업 관련 기획수사를 벌여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단속한 결과, 무허가 새우 양식장 운영업체 1곳과 무허가 건간망 설치 수산물 포획행위 5건을 적발했다.

시 특사경은 옹진군 등이 어구실명제 위반, 선명 미표기, 꽃게 총허용어획량 위반 등으로 고발한 5건을 합쳐 모두 11건에 대한 불법행위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의 배분량을 할당받지 않고 포획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어선의 명칭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어선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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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수산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어선어업, 양식, 유통·원산지 등 여러 분야의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다.


무허가 새우 양식장 [사진 제공=인천시]

무허가 새우 양식장 [사진 제공=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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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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