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日수산물 검사 체계 안내…"방사능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국내 반입 안돼"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2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원전 주변 8개 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원천 금지했다"며 "8개현 이외 지역산 수산물도 수입 시마다 매 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차장은 이날 오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검사 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일본산 수산물 검사는 서류검사→현장검사→정밀검사 순으로 이뤄지고 있다.
먼저 서류 단계에서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해 식약처에 제출하면, 검사관은 신고서와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총 152개 항목을 검토한다. 여기에서 수입금지 지역인 8개현(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에서 생산된 수산물인지, 그 밖의 지역이라면 어디서 생산됐는지 확인한다. 어종, 어획지역, 가공·포장지역, 제조회사, 선적지 등 정보가 증명서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한다.
현장검사는 식약처 검사관이 수산물 보관 창고에 나가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수입 수산물의 생산지가 신고된 내용과 다른지 현장에서 다시 확인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권고하는 난수표 방식에 따라 검체를 채취해 외관, 색깔, 활력도, 유사수산물 혼입 여부 등을 검사한다.
현장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채취된 검체를 봉인해 정밀검사를 위해 실험실로 이송한다. 정밀검사는 고순도게르마늄 검출기를 이용해 검사한다. 검체를 고르게 분쇄한 뒤 2시간47분(1만초) 동안 방사능물질을 측정한다. 불검출됐다면 국내 유통이 가능하지만 기준을 초과하면 반송 또는 폐기되고, 미량검출 시 추가 증명서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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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차장은 "분석 결과에서 기준치(세슘 100Bq/㎏) 이하의 미량(0.5Bq/㎏)이라도 방사능물질이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권고하는 17종의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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