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호 광주 서구의원은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김균호 광주 서구의원 '마약류 예방활동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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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관련해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규정 ▲예방사업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홍보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최근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청소년층을 포함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관련 사건이 대두됐다”며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서구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확산을 방지해 서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여러 홍보 및 예방사업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규 교육과정 외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방안 등 다양한 대상 맞춤형 홍보 및 예방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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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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