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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가담 10명 중 4명 의·약사…사무장 한 명은 최대 31개소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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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분석 결과

불법개설기관(의료기관 및 약국) 가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4명은 의·약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의·약사를 고용해 '사무장'들이 불법 개설하는 행태가 두드러졌다.


국민건강보험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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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을 직종별·요양기관 종별 및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불법개설 가담자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서 등(공소장·판결문 포함)에서 불법개설기관의 명의대여, 사무장(실운영자), 공모자, 방조자 등으로 적발된 자를 말한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 가담자는 2564명이었다. 의료기관에 가담한 자는 2240명(87.9%), 약국에는 331명(12.9%)이 가담했다. 이 중 7명의 사무장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중복 가담하기도 했다.


직종별로는 법인을 제외한 2255명 가운데 일반인이 1121명(49.7%)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의사 748명(33.2%), 약사 198명(8.8%), 기타 보건의료인 178명(7.9%), 간호사 10명(0.4%) 등 순이었다. 이들은 총 3489개의 기관에 가담했다. 1인당 평균 1.5개소에 가담한 셈이다. 의사와 약사는 명의대여자로 가담하고, 보건의료인력과 일반인은 주로 사무장으로 가담하고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전체 가담자의 약 30%는 하나의 요양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개의 기관에 걸쳐 가담했다. 2개소 이상 가담자는 755명(29.4%)이었다. 특히 한 사무장이 최다 31개 기관에 가담한 사례도 있었다. 가담자 연령대는 50대 737명(32.7%), 40대 596명(26.4%), 70대 이상 339명(15%)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40~50대 사무장이 고령으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70대 이상 의·약사를 고용해 불법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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